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금번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을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5%씩 세액을 최대 50% 경감해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12.16.~12.31.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출장소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을 요청하거나 위택스,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 및 납부할 수도 있다.
시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선납할 경우 10%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연납신청을 1월 31일까지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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