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송탄출장소,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안내
[평택=광교신문]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각종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금번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을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5%씩 세액을 최대 50% 경감해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12.16.~12.31.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출장소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을 요청하거나 위택스,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 및 납부할 수도 있다.

시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선납할 경우 10%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연납신청을 1월 31일까지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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