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충전소 운영 및 가맹점 등록 의무화 추진

▲ 평택시청
[평택=광교신문] 평택시는 지역화폐의 유통활성화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투명한 지역화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2021년부터는 지류형 상품권 운영을 축소하고 전자형 상품권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전자상품권의 확대 및 시민들의 이용편리를 위해 1일부터 관내 농협 53개소를 대상으로 ‘평택사랑카드’ 오프라인 충전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4월에 출시한 평택사랑카드의 경우 온라인에서만 충전이 가능했기에 일부 스마트폰 이용이 서툰 어르신, 본인 명의가 아닌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충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오프라인 충전소 운영을 통해 손쉽게 충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금년 7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별도 신청 없이 결제됐던 기존 가맹점들도 기한 내 미신고로 2021년부터 지역화폐 결제 중단됨이 없도록 반드시 금년 12월말까지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별 방문 홍보를 실시했으며 지역화폐 원래 목적인 ‘영세소상공인 보호’ 취지대로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가맹점인 경우 2021년부터 가맹점 지위가 상실됨을 사전 고지했다.

이에 오는 18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사전고지를 받은 가맹점에서는 기한 내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사랑상품권에 대한 시민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늘어나면서 19년 대비 판매액이 7배나 증가했다 할인판매 및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예산확보와 가맹점,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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