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올바른 언어사용 습관 형성으로 언어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

▲ 김경근 의원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이 11월 27일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욕설과 비속어 사용 등 언어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이 교사에게까지 폭언과 욕설은 물론 폭력까지 휘두르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학교에서 언어순화운동을 실시해 학생들이 올바른 언어사용 습관 형성을 통해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인성을 갖춘 올바른 인격체로 키워내기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의 계기를 밝혔다.

본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언어순화운동의 기본방향 및 목표, 언어순화 권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언어순화운동 실천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등의 내용을 담아 언어순화운동 권장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해 효과적인 전파와 지원의 통로를 열어놓았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학생 상호간, 교직원 상호간 및 학생에게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는 실천사항을 규정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및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일상에서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7조에서는 언어순화운동의 홍보와 참여유도를 위한 관련 문화행사 및 캠페인, 각종 교내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했다.

김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의 언어 오·남용을 방지해 학교폭력이 근절되고 안정적이고 건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정 소회를 밝혔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