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력해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기간은 내년 5월3일까지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개발·이용하는 자다.
자진신고 시 지하수법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준공신고 시 수질검사서 제출면제 등 기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 원상복구계획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으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하수 통계의 정확성을 높여 효과적인 지하수 업무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법 집행이 이뤄지므로 미등록 지하수시설 소유·점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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