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4달간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치 시행

▲ 고양시청
[고양=광교신문] 고양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달간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앙정부와 공동 대응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3월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사후에 시행하는 단기간의 비상 저감조치와 달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사전 예방적 대책이라는 장점이 있으며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실행력을 제고해 그 실효성을 높이는 데 보다 역점을 둬 진행된다.

다음 달부터 실시될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 제한 미세먼지 민간감시단 구성·운영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집중관리 도로 선정 및 관리 등 강화된 대응조치가 적용된다.

특히 이번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수도권 내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이 실시되며 운행제한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은 단속을 유예한다.

하지만 계절관리제와 별도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단속이 유예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고양시는 미세먼지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미세먼지 집중 발생사업장을 상시 점검하고 농업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불법소각을 줄이는 등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적극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관내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조기에 보급한 데 이어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서비스와 공기청정기 임차지원도 진행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운행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공해 조치 및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108만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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