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정협의회, 아동성폭력범 등 흉악범 대상 보안처분 도입 추진

▲ 윤화섭 시장 “보호수용 대체입법 추진은 안산시민의 뜻이 국민 모두에게 전달된 결과”
[안산=광교신문] 안산시가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왔던 보호수용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부터 안산시민을 대표해 법무부,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등에 보호수용법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해 왔던 윤화섭 시장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윤화섭 시장은 26일 “중앙당정협의회에서 보호수용법을 대체하는 보안처분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안산시민의 뜻이 국민 모두에게 전달된 결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보안처분제도는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은 사범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내려지면 출소 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해 재사회화를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처럼 당정협의회 차원에서 보호수용제도를 적극 논의한 배경에는 74만 안산시민을 대표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한 윤화섭 시장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

윤 시장이 지난 9월23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한 보호수용법 제정 요청 청원에는 한 달 동안 12만명가량의 국민이 동의를 했다.

당시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보호수용제도를 요구하는 많은 국민의 바람을 알리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일명 ‘조두순 격리법’을 제정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1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는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의원 등 안산시 4개 지역구 국회의원 및 법무부·경찰청 등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산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윤화섭 시장은 “이제라도 보호수용제도 도입이 실현돼 다행이다”며 “아이들을 걱정하는 시민의 마음을 담아 열심히 뛰었던 결실이 맺어지게 됐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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