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 규정한 존치 기간이 끝난 가설건축물을 정리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번 정비는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가설건축물은 임시창고 공사용 등 제한된 용도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존치 기간이 끝나면 스스로 철거하거나 만료일 7일 전에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관내에는 788개 가설건축물이 있으며 이 중 242개는 기간이 만료된 정비 대상이다.
구는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해 현장을 조사해 자진 철거를 계도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해 연장 신고를 안내하는 등 맞춤형 행정을 펼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존치 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에 대해 만료 한 달 전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던 것과 함께 문자 메세지 알림서비스도 도입한다”며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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