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일산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자체 지도점검 실시
[고양=광교신문] 고양시 일산서구청은 이달 16일부터 말일까지 지속적인 위반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대외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인식 제고 및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단속 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장애인주차구역 일부침범 표지를 부착했으나 표지 전체 인식 불가 장애인주차구역 이중주차 장애인주차구역 물건적치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미흡 등이고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일반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일산서구청 가정복지과는 이번 중점 지도점검은 “신고다발구역 중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2가지로 유형을 나눠 지도점검을 하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사례 홍보물 배부 및 노후한 주차 시설에 대한 바닥 보조마크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팀 관계자는 “향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유형별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다가올 2021년도에 공동주택 관리자 및 주민자치위원회·직능단체 등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주차위반·방해 예방 교육을 실시해 올바른 주차문화 정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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