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현재까지 고양시 금연아파트 총 29개소 지정·운영

▲ 고양시,‘일산동구 제8호 금연아파트’지정
[고양=광교신문]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백석1동 소재 ‘백송마을 3단지 한신아파트’를 오는 12월 1일부터 ‘일산동구 제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고양시 금연아파트는 지난 2017년부터 주민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동의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금연아파트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백송마을 3단지 한신아파트’는 6개월 간 금연지도 점검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친 후 2021년 6월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입주민 스스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입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으로 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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