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현재까지 고양시 금연아파트 총 29개소 지정·운영
고양시 금연아파트는 지난 2017년부터 주민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동의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금연아파트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백송마을 3단지 한신아파트’는 6개월 간 금연지도 점검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친 후 2021년 6월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입주민 스스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입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으로 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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