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납세자보호관 제도 도입, 납세자 권익 보호하고 고충 민원 해결

▲ 수원시청
[수원=광교신문]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19일 청주시 H호텔 세종시티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이번 발표대회에는 사전 서면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10개 자치단체가 참여했다.

수원시는 홍수정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부팀장이 ‘납세자권익보호~만렙이 되어보자’를 주제로 사례를 발표했다.

홍 부팀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전통시장 세무 상담 DAY 운영, 납세자 불편 사항 발굴·개선을 위한 지방세 업무토론회, 온택트로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홍보, 신규사업자를 위한 지방세 멘토링 등 수원시의 납세자 고충 해결 시책을 소개했다.

수원시는 2018년 7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 등을 해결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에 대한 상담, 가산세 감면·징수 유예 신청 처리 등을 담당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입장에서 불편·불만 사항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납세자보호관을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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