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광교신문] 수원시는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수원역 2층 대합실에서 24일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의 참가자는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 한준수 수원시 시민안전과장, 한경희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장, 지역자율방재단 단원 등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이날 단원들이 수원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내용을 정리한 홍보물을 배부했다.

홍보물의 주요 내용을 살피면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마스크 겉 부분을 만지는 행위 금지, 마스크 안에 휴지나 수건을 넣어서 착용하는 행위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과태료 부과 장소(다중이용시설·대중교통 등), 과태료 액수(위반 당사자는 10만 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등도 담았다.

수원시 지역자율재단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 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진행(→‘2020 한파쉼터 운영·관리 실태 점검’ 활동과 병행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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