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무직·기간제 실무 길라잡이’ 표지
‘수원시 공무직·기간제 실무 길라잡이’ 표지

 

[수원=광교신문] 수원시는 수원시 공무직·기간제 노동자와 관리 담당 실무자가 알아야 할 인사·복무 규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공무직·기간제노동자 ‘실무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해 체계적이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과 공무직·기간제 노동자의 관리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노무사(勞務士)의 검수 과정을 거쳐 제작했다.

인사, 복무, 보수 등 총 7개 목차로 구성해 200부를 제작했다.

인사엔 공무직 정원관리·채용 절차, 임용·전보, 보직 변경·징계 제도 등을 안내하고 복무엔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무직 노동시간 제한(1주 52시간 초과 불가), 사유별 연가일수 산정 방법 등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보수엔 호봉제·직무급제별 공무직 기본급, 각종 수당, 퇴직급여 제도를 안내하고 노사관계엔 단체교섭·단체협약에 대한 법적 근거와 개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안전·보건엔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과 적용대상, 수원시 안전보건관리 체계,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 의무를 안내하고 있다.

기간제노동자 관리엔 기간제 노동자의 채용 절차와 복무기준(노동시간·휴일·휴가), 보수(기본급, 수당 등), 징계 제도 등을 설명한다.

촉탁직의 이해엔 촉탁직노동자(2018년 당시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정년이 지난 자에 대해 시설물 청소 또는 경비 분야에 한해 연령별로 일정 기간 고용보장)의 고용 방법, 노동조건 정리하고 있다.

시청을 포함해 각 구·동, 사업소에 책자 배부 예정으로 향후 공무직·기간제 노동자 관련 교육 시 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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