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수 의원, “지역사회에서 안전부패 척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이 지난 10월 23일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안전분야 부패척결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道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협의회 위원의 자격 등을 규정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안전관리 감시기능을 강화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김판수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안전문제를 반부패 관점에서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부실점검, 안전문제 등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안전 사각지대 개선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니, 앞으로 의회에서 조례에 규정된 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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