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광교신문]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제219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20일과 23일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이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의회운영위원회 4건, 자치행정위원회 17건, 산업건설위원회 8건, 복지환경위원회 9건) 총 38건에 대해 심사·의결 했다.

각 상임위원회 의원발의 안건 심사결과는 ▶강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원안가결, ▶ 유승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원안가결, ▶ 이관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곽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원안가결 및 수정 가결, ▶ 이병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 ▶ 최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이윤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정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권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등 2건을 원안가결 했다.

한편, 각 상임위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 등 안건들은 오는 12월 1일 열리는 제2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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