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3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게임산업 육성을 지역경제 발전에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사업을 병행해 올바른 게임산업 육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의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공공에서 추진하는 게임산업 육성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하고 양자 간의 적절한 조율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 조례안에 대한 주요 평가다.

김미숙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게임이 단순히 젊은 세대의 문화가 아니라 남녀노소의 여가문화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은 산업 육성에 있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내용이다”고 본 개정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과 게임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병행될 수 있고 오히려 시너지를 내게 하는 내용이다”고 말하며 “사업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조례 의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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