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광교신문] 수원시는 지난 5월 11일 ~ 10월 31일 사이 44개 법인(2015~18년 귀속분)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로 28개 법인의 누락된 법인 지방소득세 2억 3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원시를 포함해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중 수원시에 법인 지방소득세를 안분 납부(둘 이상의 지자체에 법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만 일괄 납부한 법인을 특정했다.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과세자료를 비교 분석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여부 조사(‘크로스 체킹’ 조사기법 활용)와 함께 임대용 부동산, 공실(公室) 등으로 안분 납부 대상이 아닌 법인에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미신고 사업장 소재지를 현장 방문해 사업장 운영 여부를 조사했다.

경상남도 진주에 본점을 둔 A 법인은 권선구 산업단지 안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법인 등기부등본 상 지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연구시설로 운영해오다가 세무조사로 발각돼 법인 지방소득세 1억 원을 추징했다.

B 법인은 수원시 관내로 출장 오는 사원들의 휴식공간을 설치해 운영해 왔으나, 사업장이 아닐 것이라는 자체 판단으로 신고를 누락하다가 법인 지방소득세 20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지방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잘 알지 못하거나 납세지 착오 등으로 가산세 납부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납세 규정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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