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남양주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정담회 가져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정담회를 남양주지역아동센터협의회 조항용 회장 및 임원들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미리 의원은 “현재 현원에 대해 지원되고 있는 급식비의 20%를 내년부터 정원에 대해 지급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해 협의 중에 있다” 면서 “공적 돌봄이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지역아동센터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급식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항용 회장은 “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러 조례들을 발의해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센터 급식비 지원 개선을 추진해 오신 것에 대해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센터 급식종사자들의 인건비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과 센터 시설장 및 종사자가 경력인정 없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인건비로 종사하고 있는 점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김미리 의원은 “평소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 여성,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여건도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센터가 아동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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