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자 의원
[경기=광교신문]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색사업에 도교육청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 법령을 따르지 않은 교육행정 절차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경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가평군이 음악역 1939 업무협약식을 거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가평군 특색을 살린 자연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도교육청의 특색사업 정책으로 만들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협약만 하고 사업 추진에는 관심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립유치원교실 내 CCTV 설치율이 80% 이상이지만, 국·공립은 3%밖에 되지 않는다며 유치원생은 언제 어떻게 다칠지 모르니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공립유치원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도교육청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므로 CCTV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교육복지우선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교육복지조정자 채용문제와 관련해 파주교육지원청의 법령해석 오류의 문제점을 반드시 시정토록 요구하고 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회에 보고가 되었으면 행정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안일한 교육행정 자세를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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