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교 화재예방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

▲ 이진 의원
[경기=광교신문]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진 의원은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5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낸 일부 학교가 있다고 지적하고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지출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를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건축자재인 드라이비트가 학교 외벽에 설치된 곳이 많다며 드라이비트 자재로 시공하면 시공이 간편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화재에 대단히 취약하고 불이 붙으면 유해 물질을 다량 방출해 화재 참사의 원인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면서 예산상의 문제로 단기간에 교체가 어렵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드라이비트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철저히 기획해 교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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