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해 의원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은 18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가 킨텍스에 지급하는 대행수수료에 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영해 의원은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르면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지자체 사업을 대행할 경우 대행수수료는 2% 이내이나, 킨텍스만 경기도 대행수수료를 높게 책정한다”고 설명하며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임대료 등을 중복지원 받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도에게 많은 지원을 받으면 킨텍스 자체 사업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아니다 방만한 운영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심지어 킨텍스의 많은 사업이 민간에 위탁을 주고 사업을 임시직 근로자로 진행한다 왜 단기 용역노동자를 양성시키는가”며 “사업에 임시노동자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가 높은 수수료를 준다는 설명인데, 경제위 산하 타 공공기관과 비교하면 특혜로 보일 우려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킨텍스 이화영 대표이사는 “킨텍스는 경기도 위탁사업 시 임대료나 인건비를 고려하면 손해가 있다 다른 공공기관들은 직원급여가 예산에 포함되지만, 킨텍스는 주식회사라 그 부분을 운영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 의원님들의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조금씩 시정해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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