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광교신문] 수원시는 위생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11월 7일부터)에 따른 방역체계 재정비 사항을 안내하는 ‘방역체계 재정비 관련 위생단체 간담회’를 16일 수원시청 썬마루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엔 정용길 수원시 위생정책과장, 4개 구 외식업협회·휴게음식업협회·제과협회 등 관내 위생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외식업중앙회 장안구지부 등 관내 15개 위생 관련 단체 관계자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마스크 착용·전자출입명부 사용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안내(11월 13일부터 시행)를 살피면 부과 장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목욕탕, 미용실 등으로 마스크 미착용 등 이용자 수칙 위반시 위반 당사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설 운영자가 위반한 경우는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이상) 300만 원이다.

출입자 명부 관리 안내를 살피면 전자출입명부 설치 대상은 중점관리시설(의무)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150㎡ 이상 일반·휴게·제과점과 일반관리시설(권고)인 목욕탕, 이·미용실이다.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업소는 수기명부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과태료 부과는 1개월 계도 후 12월 7일부터 미설치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 업종별 단계별 방역수칙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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