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청
[이천=광교신문] 이천시는 시에 등록된 차에 부과되는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고 안내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부터 소유한 기간만으로 산출한 금액이 부과된다.

1월에 1년치를 연납하였거나 3월·6월·9월 중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지로납부, 농협전용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5월 말일까지 전자고지신청을 한다면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 가능하며 최대 500원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납부기간까지 납부를 못하는 경우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 납부가 최고의 절세방법임을 잊지 말고 자동차세 납기 내 자진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