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사고 대응 교육 및 정담회 실시
[안성=광교신문] 안성소방서는 지난 12일 현장활동 중 종종 발생하고 있는 폭행사고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폭행피해 예방교육과 함께 구급대원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 및 대처법, 표준작전절차에 의한 주취자 응대요령 및 폭행예방 대화기법, 웨어러블 캠 사용법 및 다양한 상황에서의 효율적인 녹취법, 현장활동 직무수행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관내 체육관에서 태권도 유단자 홍상준 강사를 초빙해 실시했으며 친절·감염방지 교육과 함께 구급대원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론과 실습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시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할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고문수 서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급대원 스스로 본인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과 용기를 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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