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홍보 캠페인
[용인=광교신문] 용인시는 지난 10일 경전철 내부와 용인중앙시장 일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날 시 장애인복지과 직원과 처인장애인복지관 관계자 등 15명은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전철 내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요 위반 내용과 주차위반 신고 방법을 쉽게 정리한 광고물을 게시하고 용인중앙시장 일대에서 마스크 등 홍보물을 배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원,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막는 등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주차 표지를 위변조하거나 양도하는 등 부당사용하는 행위, 주차표지번호와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또 보행상 장애인이 아니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잠깐 주차하는 경우도 위반에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곳이므로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이 배려심을 갖고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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