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신청기준 완화·제출저류 간소화…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대상

▲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20일까지 연장
[용인=광교신문] 용인시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한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일 1차 연장에 이어 2차로 신청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더불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위기 사유 유형과 신청 절차도 간소화 했다.

신청 자격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5억원 이하 가구다.

일용직 근로자나 사업자 등 객관적 소득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소득감소 신고서 등도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다.

기준 부합 여부와 타 다른 지원 수급 여부 등을 조사해 12월중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가구에선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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