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1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 화성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
[화성=광교신문]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화성시가 보다 강력한 방역에 나섰다.

시는 앞서 지난달 1일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2021년 2월 말까지 24시간 비상체계를 운영해 의심가축 발생 시 긴급대응 매뉴얼에 따라 즉각 방역을 조치하기로 했다.

우선 농가에서 직접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산란계와 종계 사육농가에 저병원성 AI백신 45만 7천수, 가금농가에 면역증강제 2.5톤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5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 5개소에 초소를 설치하고 산란계 농가에서는 개별 환적장을 운영해 알 차량이 농가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관내 13개 읍면을 AI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가금사육농가의 예찰활동을 강화했으며 종계, 산란계 농장에 월 1회 정기 검사와 함께 출하 시마다 AI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지역 내 감염을 막기 위해 향남종합경기타운에 거점소독장소를 설치하고 반드시 소독을 한 뒤 농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규모 축산농가를 위한 방역차량 15대, 철새도래지와 가금 밀집사육지역을 위한 광역방제기 1대, 읍·면 공동방제단 24개단, 축협 공동방제단 5개단도 운영해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시화호와 남양호, 화성호 등 철새도래지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야생 철새의 농장유입을 막기 위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차량의 출입도 통제한다.

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발생농가 기준 3km 내 가금농가에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관내 전 가금농가의 이동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진우 축산과장은 “꼼꼼한 예찰과 방역으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농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방역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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