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일 도의원, 경기도옥외광고협회와 조례 개정안 논의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은 30일 하남상담소에서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정담회를 갖고 현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더불어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사무처장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종사자 등에 대한 권익보호 등 건전한 옥외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일 경기도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호우와 태풍이 잦아지는 상황에 자연재해로부터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며 이에 적극적 조례개정으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