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실태조사, 특별 피해 인정 등의 정책 필요성 강조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서현옥 의원은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고 이는 2018년 재판을 통해 공식 인정됐다”며 “그러나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이후 지금까지 국회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서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4월 조례를 제정해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임대보증금,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등 주거 지원,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의료급여, 간병인 지원, 장례비 지원 등의 제도를 마련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의 결과 반영, 전문부서의 설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해 그들이 지역 사회의 공동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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