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토지이동 된 토지를 대상으로 개별지의 토지특성과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비준율에 의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평택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평택시 토지소재별 관할 부동산관리부서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평택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관리 부서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지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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