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중위소득 75%이하 대상…신청기준 완화·제출서류 간소화

▲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6일까지 연장

[용인=광교신문] 용인시는 30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한을 오는 11월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도움을 받도록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로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해야 한다.

또 일용근로자와 영세 사업자 및 실업자 등 객관적 소득 자료를 제출이 어려운 경우엔 통장 사본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 등도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요일제를 폐지해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온라인 복지로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친 뒤 11-12월 중 신청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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