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실시
[안성=광교신문] 안성시는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해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경기도내 주민등록을 한 만 24세 청년으로 소득 등 자격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이번 4분기 청년기본 소득 지급대상자는 1995년 10월 2일생부터 1996년 10월 1일생이며 2~3분기 청년기본소득 미신청 대상자도 소급해 신청 받는다.

또한, 2~3분기 조기 지급에 따라 신청일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들도 예외적으로 4분기에 소급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번 4분기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면 된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오는 12월 1일까지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