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7일부터 주택 거래 시 가격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제출

[수원=광교신문]

주택취득자금 조달·입주계획서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입주계획서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수원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인 수원시 전 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10월 27일부터 주택 거래를 하는 사람이다.

기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주택취득자금 조달·입주계획서)를, 9억 원 초과의 주택을 거래하면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법인이 주택 거래를 할 때는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 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효과적인 부동산 실거래(實去來) 조사를 할 수 있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6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의해 신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문의처는 장안구(031-228-5557), 권선구(031-228-6479), 팔달구(031-228-7478), 영통구(031-228-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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