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오는 12월6일까지 온라인 교육 실시…미이수 시 최고 80만원 과태료 부과

▲ 안산시, 2020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 및 안전교육 실시
[안산=광교신문] 안산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0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올 12월6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교육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 2 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당초 안산시는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사회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온라인 교육은 경기도 지식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강할 수 있으며 농어촌민박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법령, 위생, 각종 사고예방 수칙, 심폐소생술, 퀴즈 등 15차시로 구성돼 있다.

시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들이 믿고 다시 찾는 농어촌민박이 되길 바란다”며 “교육 미수료에 따른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교육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