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까지 2020년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이천시청
[이천=광교신문] 이천시는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결정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6,516필지로 7월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이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필지들이다.

토지지번별 ㎡당 가격은 10월 30일부터 경기넷홈페이지에서 24시간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 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세밀한 검증과 이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해 제시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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