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국민동의청원 제1호 반드시 제개정되어야"

이날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역사적인 국민동의청원 제1호가 바로 '전태일3법'이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그야말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법"이라며 "촛불혁명 이후에도 의원들이 나서지 않아 국민들이 직접 나섰음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장인 우리 화성갑 송옥주 의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최진선 경기지부장. 이날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역사적인 국민동의청원 제1호가 바로 '전태일3법'이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그야말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법"이라며 "촛불혁명 이후에도 의원들이 나서지 않아 국민들이 직접 나섰음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장인 우리 화성갑 송옥주 의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교신문]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서 '전태일3법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 지역사무소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화요일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최진선 경기지부장이 피켓을 들고 섰다. 

최진선 지부장은 "국회에서 의원들이 나서지 않아 노동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직접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을 넘겨 전태일3법을 발의했다"며 "저 또한 화성 무봉초 출신 학교비정규직 조합원이기에 화성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더 절절한 마음으로 환경노동위원장이기도 한 송옥주 의원 사무소 앞에 섰다"고 말했다.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역사적인 국민동의청원 제1호가 바로 '전태일3법'이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그야말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법"이라며 "촛불혁명 이후에도 의원들이 나서지 않아 국민들이 직접 나섰음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장인 우리 화성갑 송옥주 의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어제 19일 송옥주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경기도 모든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8월 26일 '전태일 3법'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하여 10만 명이 훌쩍 넘는 동의를 받았다.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등이 그 내용이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