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회의 개최
[고양=광교신문] 고양시는 지난 16일 ‘2020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회의’를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구성 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는 부위원장인 한찬희 시 일자리경제국장을 포함해 노동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고양시정연구원 이정철 연구원이 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이어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안에 대한 안건 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은 주로 전화 통화와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민원콜센터 상담원, 사회복지, 민원처리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정했으며 감정노동자 지원체계 구축, 권리보장 확립, 예방 및 치유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 4가지 목표 아래 가이드라인 제작, 교육, 상담 등 단계별 추진계획안을 심의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 회의에서는 최근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관심이 사회적으로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감정노동자 지원 문제에서는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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