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례에 대한 법적·행정처분, 지난해 100건 중 1건도 안돼

▲ 이탄희 의원
[경기=광교신문]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점검 결과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행정적 조치는 감소했다.

이탄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고용질서 점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중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적발된 사례는 2만 9,961건으로 2015년 5,056건 대비 5.9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이처럼 위반 업체 및 사례는 증가했지만 법적·행정처분은 감소했다.

기초노동질서 위반 건수 대비 법적·행정처분 비율은 2015년 2.9%에서 2017년 7.8%로 증가했다 지난해 0.8%로 대폭 감소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음식및숙박업 18세 미만 산업재해’는 총 234건이 발생했으며 사망자도 4명 있었다.

이탄희 의원은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 청소년·청년 알바생의 기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위반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함께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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