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2일까지

▲ 고양시청
[고양=광교신문] 고양시 덕양구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3,127건에 대해 약 27억 7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30% 경감된 금액으로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거,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체계 및 교통운영 개선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기간 중 30일 이상 시설물의 미사용,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 계산 등 경감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감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덕양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2일까지며 은행 공과금 수납기, ARS,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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