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청
[안성=광교신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지급 계획지침을 지난달 28일 확정 발표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사업 대상은 9월 9일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며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25%감소되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로 가구원 전체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단, 금융재산 및 부채는 대상선정 기준에 미적용된다.

또한,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긴급생계급여 대상자 및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 대상자는 대상선정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1회 지급하며 대상자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신청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가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접속을 통해 접수가능하며 현장방문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및 현장방문신청 모두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실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끝자리가 월요일에는 1과 6 화요일에는 2와 7 수요일에는 3과 8 목요일에는 4와 9 금요일에는 5와 0인 사람이 신청가능하다.

추가로 온라인 신청의 경우, 토요일에는 홀수년도 출생자, 일요일에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신청 가능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현장방문 접수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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