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
[고양=광교신문] 고양시는 지난 10월 7일 ‘코로나19 집합금지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뷔페음식점에 대한 경찰과의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 2곳을 적발하고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세 자리로 반등한 상황에서 수도권 특별 방역기간 동안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중관리가 시급했다.

이에 시는, 시청과 구청, 경찰 등 합동점검팀 10개반 54명을 편성해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뷔페음식점 2곳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현장이 적발됐다.

시는 해당 음식점 업주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와 신속한 방역을 위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히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우리 시의 안전을 지키는데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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