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급

▲ 이천시청
[이천=광교신문] 이천시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자들에게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했거나 구직급여 종료자 중 기준일현재 미취업자에 한하며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은 3억5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신청은 10월12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0월19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주민등록상 가구구성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 지급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크다”며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신속처리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으로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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