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출소 후 피해자로부터 인위적 분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한 해법

피해자 보금자리 위협받는 안타까운 상황…보호수용법 통해 해결해야

[안산=광교신문]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청원 시작 일주일 만인 30일 7만5천명이 넘게 동의했다.

보호수용법 제정은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인위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에서 유일한 해법이다.

특히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가 있는 지역으로 돌아가 피해자와 그 가족이 보금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보호수용제도를 통해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또한 보호수용법 제정 과정에서 보호수용제도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을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면 오는 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화섭 시장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하는 등 조두순 출소에 앞서 피해자와 가족, 안산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방범용CCTV 증설 및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을 통한 안전대책을 마련한 시는, 조두순 출소에 맞춰 무도 자격 3단 이상 및 경호원·경찰 경력 등을 갖춘 이들이 포함된 순찰팀을 구성해 24시간 순찰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시의 꾸준한 지원을 받으며 사회 구성원 일원으로 삶을 영위해온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다시 심리적 불안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사회적 논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은 100명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청원게시판에 공개되며, 청원글이 공개된 시점부터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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