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한 업소 당 150만원 특별휴업지원금 지원

▲ 고양시청
[고양=광교신문] 고양시는 수도권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고위험시설 9종에 지급키로 한 ‘고양시 고위험시설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대상의 90%인 1,001개 업소가 신청해 29일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과 별개로 특별휴업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시비로 약 19억3천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폐업 등을 한 시설을 제외한 총 1,112개 업소를 대상으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주말 없이 나흘간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28일까지 대상 시설의 90%인 총 1,001개 업소가 신청해, 시는 추석 전 28일과 29일 이틀간 한 업소 당 150만원씩 총 15억150만원을 지급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특별휴업지원금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익을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성실히 이행해 준 고위험시설 업주여러분의 인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설명하며 “부족하지만 경제적 안정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집중접수기간 중 신청한 업소들에 대해 9월 29일까지 1차 지급완료하고 남은 시설들에 대해 적극 안내해 조속히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특별휴업지원금 신청은 오는 10월 16일까지 접수하며 지급은 10월 30일까지 한다.

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시 평생교육과에서 노래연습장 및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주점 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산업위생과에서 접수하는 등 업종별 접수처가 다르므로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한편 지난 8월 20일 이재준 고양시장과 이길용 고양시의회의장은 함께 “근본적인 손실 보상대책 없이 특정 업소에 무거운 책임과 인내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정 계층의 이익을 제한했다면 최소한 보상도 따라야 한다”며 ‘고양시 고위험시설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키로 뜻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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