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당 150만원 지급

▲ 고양시 덕양구, ‘고위험시설 특별휴업지원금’ 지급 실시
[고양=광교신문] 고양시 덕양구는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고위험시설 11종과 PC방 등에 정부지원과 별개로 고양시 자체 시비로 추가적인 특별휴업지원금을 이달 중에 지급한다.

덕양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방역수칙 이행으로 불가피하게 영업 중단된 업소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고자 25일 특별휴업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380여개소와 PC방 175개소 등 총 555개 업소로 업소당 1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신속한 지원금 전달을 위해 1차적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공휴일에도 방문 신청접수를 진행해 추석 명절 이전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소상공인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특별휴업지원금이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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