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청
[안성=광교신문] 안성시는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31일간 운영한다.

이번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204호와 공동주택 96호이다.

주택 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안성시 홈페이지와 세무과,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하며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자는 관련서식에 내용을 작성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주택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 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 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정확하게 산정 후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를 위해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을 거치고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

또한,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가격을 조사했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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