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말과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장보는 시민이 많은 만큼 안성시는 점검반을 편성해서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를 방문해 방역 책임자 지정, 자체 방역 실시, 직원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세정제 비치 여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 관리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경기도의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코너 운영중단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식코너 운영중단 이행여부도 함께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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