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청
[안성=광교신문] 안성시는 추석 전 많은 시민과 귀향객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등 10곳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수칙 집중점검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주말과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장보는 시민이 많은 만큼 안성시는 점검반을 편성해서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를 방문해 방역 책임자 지정, 자체 방역 실시, 직원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세정제 비치 여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 관리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경기도의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코너 운영중단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식코너 운영중단 이행여부도 함께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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