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
[고양=광교신문] 고양시 일산서구는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의 핵심수단이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 동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와 불법임대 의심농지, 취득세 추징농지 등이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다.

계속 농지법을 위반하면 6개월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이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개편시행에 따라 농지의 불법소유와 임대차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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