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청
[안성=광교신문] 안성시는 개발행위허가민원처리에 민원사무처리 원칙을 설정하고 신속하고 정확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마음에 닿는 행정 혁신을 이루고자 ‘민원사무 ONE-STOP SYSTEM’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개발행위허가민원처리 시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SMS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처리 과정을 공개하고 매월 개인별 허가처리 결과를 분석하며 인·허가 처리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함은 물론 민원 대행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허가 처리 ONE-STOP SYSTEM이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시는 내·외부적으로 개발행위허가민원서류 처리방식에 문제점이 있었으나, ‘민원사무 ONE-STOP SYSTEM’ 구축으로 관련부서 협의 기간을 최소화하고 구비서류를 간소화며 민원처리 흐름을 공개함으로써 민원인과의 소통 강화에 심혈을 기울임과 동시에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진호 도시정책과장은 “민원사무 ONE-STOP SYSTEM 도입으로 인·허가 처리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해 행정서비스 제고 및 행정신뢰도를 구축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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